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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6-26
  • 담당부서
  • 조회수258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21 공포(6.21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