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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6-29
  • 담당부서
  • 조회수239
1.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개선하 고, 금년 6.1일부터 1000억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2014.12.1일가 지 모든 건설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교육이수 애 로해소 등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건설근로자 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과 신청서를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많 은관심 바랍니다. 붙임 : 1.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안내 1부. 2.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일정(7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