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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7-06
  • 담당부서
  • 조회수240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및 협약 확산 방안’마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추진대책안 요지 > □업종별 평가기준 세분화 ☞ 현재 2개(제조업, 도소매업) → 개정 4개(건설업,정보서비스업 추가) -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이 저조하여 1차 협력사인 중 견기업에대한 협약기준을 마련하고 그 체결을 적극 유도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상 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2. 이에 업계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우리시회(FAX:243-6001)로 2.7.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 1부. 2.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 마련 및 협약 확산 방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4. 중견기업 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