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7-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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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한 우리 협회에 의
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12.7.2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타법령과의 조화 또는 현행규정의 문제점 등 개정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