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2-07-19
  • 담당부서
  • 조회수214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한 우리 협회에 의 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12.7.2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타법령과의 조화 또는 현행규정의 문제점 등 개정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