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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95
1. 행정안전부는「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 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GPA상 개방범위 이외에도「기획재정부의 고시금 액에 관한 고시」와 같이 FTA상의 개방범위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토록 고 시를 개정·시행(’12.7.17)하였습니다. ※ 고시금액 자체에는 변동없음 2.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12.7.17)하였기에 첨 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2. 지정정보처리장체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