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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2
  • 담당부서
  • 조회수241
협회 시․도회설치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5회 정기총회 의결과 우리시회 대표회원제 운영지침” 제5조, 제9조 및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 (‘12.7.16)에 의거 제6대 임원 및 제4대 대표회원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제4대 대표회원 명단(당연직.선출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