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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3
  • 담당부서
  • 조회수229
최근 다가구(일명:원룸)주택 건축허가 증가로 관내 건축공사장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특히 나대지에서의 신축보다는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신 축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인접 대지와의 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건축 시공 기술의 변화에 따른 대형중기(펌프카, 굴삭기 및 레미콘차량 등) 사 용으로 소음의 강도가 심하고, 콘크리트타설시 도로점용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수면장애, 소음피해 등 민원이 급증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는 우리협회 건축공사장 소 음 발생 등 민원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이 있었기에 안내하니 건축공사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