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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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를 선정,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거래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사의 경우 붙
임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에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3.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