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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3
  • 담당부서
  • 조회수209
1. 국무총리실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1419호, ‘12.5.14 공포, ’12.11.15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 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온실가스 배출권 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12.7.2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8.2 1(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1부.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 제정안(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