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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8
  • 담당부서
  • 조회수217
1.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 및 중앙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미비점 보완ㆍ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 정안을 입법예고(‘12.7.26)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 거 2012.8.23(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1부.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