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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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제2차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12~’16)의 단계별 추진
등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
대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순환골
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12.8.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
거 2012.8.2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고시 주요내용 1부.
2.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고시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