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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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도급하한 대상업체를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종
전 : 1,000억원)인 업체로 하고, 지자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
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동 하한금액이 200억원(종전 : 150억원. 단, ‘1
2.12.31까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를 개정(‘12.8.21, 시행일 : ‘12.9.3)하였기에 이를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6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