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2-08-22
  • 담당부서
  • 조회수234
1. 지난 `12.7.9 기획재정부는 원도급자에 적용되던「자재·장비대금 지 급확인제도」를 하도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을 개정(`12.7.9)한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국토해양부에서「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안내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발췌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