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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28
  • 담당부서
  • 조회수242
1. 협회는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는『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12.8월 ∼`13.7월, 1년간 한시적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동내용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 ※ 브릿지론 보증이란 -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금융회 사에 담보제공(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 ※ 대상기업 -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워크아웃기업* 포함) ※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보증대상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 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보증대상 발주처(공공발주처)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상기 기관이 출자, 출연하거나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업당 최고보증한도 - 업체당 300억원 이내(신용도 및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 취급조직 - 중견기업.워크아웃기업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 * 단, 중견기업 중 영업점에서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점에서 취급 - 중소기업 : 영업점 -------------------------------------------------------------------- 붙 임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