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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05
  • 담당부서
  • 조회수293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 강의실 면적과 교육인원 요건 완화 ,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교육 면제 등을 내용으로「산업안전ㆍ 보건교육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시행(’12.8.31)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 강의실 면적별 교육인원 편성 신설(제13조의2) 종 전 개정 후 ■ 120㎡ : 50명 이내 ■ 60㎡ 이상 : 20명 이내 ■ 80㎡ 이상 : 30명 이내 ■ 100㎡ 이상 : 40명 이내 ■ 120㎡ 이상 : 50명 이내 ○ 외국인근로자(H-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제13조의8) - 현행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 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건설업기초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시행일 ’13.1.1) 붙 임 :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