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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10
  • 담당부서
  • 조회수285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건설공사 하도 급 심사기준」이 개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12.8.23, 1 0.1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5차 회의(4.25)시 결정 첨 부 :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