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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17
  • 담당부서
  • 조회수222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동법 제34조제2 항)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12.2 0)에 따라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 에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증수수료는 실제 건설업자 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에 비해 현격히 낮아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본회·건설산업연구원 추정결과 실제 반영률 50%내외) 3. 이에 보증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하 기 위하여 회원사에서 실제로 부담한 보증수수료 현황을 요청드리니 2012년 9 월 20일(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사원가반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현황 조회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