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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27
  • 담당부서
  • 조회수240
1. 조달청에서는 현행 실적제한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자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의 개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행 집행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2.10.5(금)까지 우리시회로(FAX:243-60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1부. 2. 검토 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