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0-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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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의 육성ㆍ발전을 도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을 개정(8.20), 시행(9.1)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협약내용 안내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조회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여
'12.10.11(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관한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