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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0-30
  • 담당부서
  • 조회수246
1.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보존의무 범위 확대, 벌점 경감 기준 정비(하 도급 특별교육 이수는 경감폭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0.18)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양식에 의거 의견을 작성하시어 ‘12.11.6(화)까지 우리시 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