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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14
  • 담당부서
  • 조회수232
한국조경학회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 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송부하오니 수정안 및 이유 검토의견 을 작성, ’12.11.19(월)까지 본회 건설환경실(hwlim@cak.or.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