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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16
  • 담당부서
  • 조회수219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율 및 일부 가중사유에 대한 가중한 도 상향 조정’, ‘과징금 결정시 사업 규모 고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을 행정예고(‘12.11.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2.11.23(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