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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19
  • 담당부서
  • 조회수232
1.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아스팔트포장등 장비를 사용 하는 작업에 있어 1일 작업량 미만인경우 발주자는 표준품셈에따라 해당작업 소요시간 만큼만 비용을 계상하나 건설업체는 0.5일 또는 1일분 장비 임대료 를 지불하고 있어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건설장비의 1일 작업량미만 소단위 공사에서 실 제 집행된 사례를 조사하여 표준품셈 보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할증 기준을 마련, 국토부·건기연 등에 건의 추진할 계획인 바, 3. 회원사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업계애로 해소에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건설기계 1일 작업량미만의 소단위 공종” 시공사례를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2년 11월 22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송 부(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건설기계 1일작업량 미만의 소단위공종 시공사례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