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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19
  • 담당부서
  • 조회수204
1.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제2360호(2012.11.06)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201 2.7.5 훈령 제844호) 관련, 낙찰된 회사에서 해당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등 의뢰시 심의기관에 사전신고토록 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 업무처리 절차기 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업무절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에서 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의참여 위원 용역 등 의뢰 신고 및 확인 업무처리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