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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21
  • 담당부서
  • 조회수207
1.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제1차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대상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제2차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11.1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ㅇ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응모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1,2 참조)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토지매매계약서(20부), ⑥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⑦기타 관련서류 및 도면(20부) ㅇ 제출기간 : '12.11.19(월)~ '12.12.28(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첨 부 : 1. 국토해양부 공고문 1부. 2.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3. 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