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1-26
- 담당부서
- 조회수233
1. 법원행정처에서는 2013.1.1부터 2년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
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12.11.29(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ㅇ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
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ㅇ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
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음
ㅇ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
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
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ㅇ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ㅇ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ㅇ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활동지역
ㅇ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
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ㅇ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
으신 후 추천해 주시기 바람
ㅇ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
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ㅇ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분야
ㅇ 건축 관련 : 예시)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설안
전, 건축디자인, 기타
ㅇ 토목 관련 : 예시) 토목시공, 토목구조, 자연재해방지, 수질관리, 토
목기타(도로 및 공항), 기타
ㅇ 환경 관련 : 예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대기, 토양, 기타
ㅇ 부동산 관련 : 예시) 부동산감정, 재건축·재개발, 기타
■ 후보자 추천 기한 : 2012.11.29(목)
붙 임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및 경력카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