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1-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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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7
6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존 평가위원의 임기가 2013.1.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20
13.2.1∼2015.1.31)의 차기 평가위원회위원 후보자 등록 관련내용을 붙임
과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기한 : 2012.12.14(금) 18:00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hjj3231@kistec.or.kr으로 신청서 개별 등록
다. 기타사항 : 공단홈페이지(http://www.kistec.or.kr) → 우측하단 팝
업존 또는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라. 문 의 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031-910-4086)
붙 임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