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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03
  • 담당부서
  • 조회수245
1. 하수도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모든 하 수도시설(개인건축물의 배수설비 포함)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 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KS인증) 등 품질인증(붙임 참조) 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하수도법 제77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3호(불성실시공) 및 4호(부적합자재 사용) 등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적법한 하수도용자재의 사용 검토·확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3조 제1항 3호에 따른 설계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5조 제1항 6호에 따른 책 임감리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회원사에서는 하수도설치공사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 기준 및 적법자재 사용의무를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수도용 자재기준 관련 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