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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04
  • 담당부서
  • 조회수253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27 공포(12.2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