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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13
  • 담당부서
  • 조회수2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 축소 및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 확인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2.5 공포(12.5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