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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28
  • 담당부서
  • 조회수277
1. 행정안전부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 한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위하여 행 정안전부 예규를 개정(’12.12.24 개정, ’13.1.1 시행) 하였습니다. 2. 이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행정안전부 예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