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28
- 담당부서
- 조회수277
1. 행정안전부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
한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위하여 행
정안전부 예규를 개정(’12.12.24 개정, ’13.1.1 시행) 하였습니다.
2. 이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행정안전부 예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