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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1-02
  • 담당부서
  • 조회수293
기획재정부가 ‘13.1.1부터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될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제2012-20호, ’12.12.27)함에 따라,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 급 대상공사 및 도급하한 적용 범위가 다음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변경고시 주요 내용 ㆍ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 사 : (현행) 95억원 → (개정) 87억원 ㆍ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 사 : (현행) 284억원 → (개정) 262억원 *세부내용은 공문을 참조 붙임 : 1. 고시 개정 관보 1부.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