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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1-10
  • 담당부서
  • 조회수258
1. 우리협회는 정부로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 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3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 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13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업무대행계약서 및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