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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1-14
  • 담당부서
  • 조회수264
1. 세종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건설기 술심의위원회”를 구성중입니다. 2. 이에 분야별로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위원추천을 요청하오니 2013. 1.15(화)까지 첨부된 작성양식 및 이력서를 우리시회(FAX:24 3-60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분야 ㅇ 도로, 교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 전기,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 관, 조경, 환경, 폐기물, 소방, 에너지, 품질 및 안전, 녹색성장, 문헌정 보, 문화재, 사업관리 □ 자격기준 ㅇ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 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 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이 있는 사람 첨 부 : 1. 작성요령 1부. 2. 작성양식 1부. 3. 이력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