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1-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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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법정기한(2013.2.15(금))을 엄수, 기한내 반드시 실적신고서류를 우리
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는 「건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경영상태 확인불가 등의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실전신고부터 협회
비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