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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1-16
  • 담당부서
  • 조회수335
울산광역시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 급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및 근로임금의 체불로 건설근로자들이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 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