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1-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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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에서는 현행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13.1.16)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경우 ’13.1.25(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민법 일부개정 공고문 및 법률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