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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2-04
  • 담당부서
  • 조회수3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이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첨부와 같이 재 고시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