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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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에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6조에따라 철도산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분과
위원회를 붙임과같이 구성하고자 동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왔습
니다.
2. 이에, 철도산업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귀 사의 임원이 있을경
우 붙임양식에 따라 ‘13.2.12(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
kr 또는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철도산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