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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2-07
  • 담당부서
  • 조회수284
1.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에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6조에따라 철도산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분과 위원회를 붙임과같이 구성하고자 동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왔습 니다. 2. 이에, 철도산업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귀 사의 임원이 있을경 우 붙임양식에 따라 ‘13.2.12(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 kr 또는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철도산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