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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3-13
  • 담당부서
  • 조회수271
1. 하수급인의 부적정한 행위로 건설공사 관련 대금채권의 연체, 미지급 등으로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업계 부담으로 작 용함에 따라, 협회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첨부와 같이 회원사 피해사례를 조사코자 하오니 12.3.19(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자재·장비업자 관련 피해사례 조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