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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3-21
  • 담당부서
  • 조회수317
1.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10억원 미만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추어진 시스템비계를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 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1,000대 이내건설업체 시공,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시설 :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1천만원 이하(지원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강관 및 시스템비계의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설치면적 에 따른 차액 지원 - 지반정리 비용 지원(90만원 한도로 실제 투입비용) ○ 예산 : 70억원(시행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 붙 임 :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