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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3-28
  • 담당부서
  • 조회수323
1. 행정안전부는 특허·신기술 공사에 대한 건설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해 특허·신기술공사의 기술협약 체결주체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에서 발주 처와 기술보유자로 변경(‘10.3.3)한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허·신기술 공사를 발주하면 서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하고도 낙찰자에게 중 복 체결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 동 사안의 개선을 행안부 등에 건의(‘13.3.14)한 결 과, 행안부는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시 현행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 록 각 시·도(교육청)에 계도조치(’13.3.20)하였습니다. 4. 또한 유사 사례 발생시 붙임의 계도공문을 적극 이용하시어 부당한 특 허·신기술 공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행안부 계도조치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