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4-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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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1조)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착공 전날까지 제출토록 규정된 바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행정해석 사항 >
ㅇ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 착공 시점임
< 행정해석 변경 사항 >
ㅇ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 지방관서는 ‘13.7.1이후 착공공사에 대해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처분(과태료) 적용
붙 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시점 행정해석(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