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4-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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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회-93호(2013.3.20)로 통보한 2012년도 건설공사 2
차 실적신고 접수와 관련입니다.
2. 현재까지 회원사의 2차 실적신고가 지체됨에 따라 재안내 드리
니, 법정기한내[2013. 4. 15(월)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실적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13. 4. 1(월) ~ 4. 15(월) 18:00.
나.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건설회관 3층).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 전산입력후 출력 → 대표자인감 날인후 1부 제출.
- 재무제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받아 제출.
- 하도급직불신고 사항도 홈페이지 참조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