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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4-09
  • 담당부서
  • 조회수345
1. 울산광역시회-93호(2013.3.20)로 통보한 2012년도 건설공사 2 차 실적신고 접수와 관련입니다. 2. 현재까지 회원사의 2차 실적신고가 지체됨에 따라 재안내 드리 니, 법정기한내[2013. 4. 15(월)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실적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13. 4. 1(월) ~ 4. 15(월) 18:00. 나.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건설회관 3층).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 전산입력후 출력 → 대표자인감 날인후 1부 제출. - 재무제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받아 제출. - 하도급직불신고 사항도 홈페이지 참조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