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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4-09
  • 담당부서
  • 조회수341
1. 건축법 제2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 인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득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 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중인 현장에 건축허가표 지판 설치가 미비된 현장이 다수있어 민원제기 및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시공자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사항 안내를 요 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