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4-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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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상호협력교육이 하반기에 집중적인 실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교육참석 부담 증가, 업무 차질 등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교육 수요를
연중 분산하기 위해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13.3.25)되었습니다.
2. 이와관련, 사무처에서는 변경된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제공 및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
원 특별교육」을 울산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코자 수요조사
를 실시하오니, 붙임3양식을 작성하시어 2013.5.3(금)까지 우리시회(E-ma
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수요조사 결과 희망인원이 저조할 경우 동 교육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 배점표 1부.
3. 의견조회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