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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4-29
  • 담당부서
  • 조회수256
원·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약관 사용 의무화 등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윤후덕 의원, 4.23)되어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 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 4. 30(화)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