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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5-03
  • 담당부서
  • 조회수222
1. 최근 경제민주화의 기조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일방적인 하도급자 보호 법안 및 정책 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반면, 하도급자의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도급 자 피해 발생 및 2차 협력사(자재·장비·임금)의 사회적 불만이 야기되고 있 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이에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원도급자 피해(중도타절 되어 피해입은 사례는 반드시 포함) 및 애로사항 등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이와 관련 된 사례를 해당조사표에 작성하시어 2013년 5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 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