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05-24
  • 담당부서
  • 조회수205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 고,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면 개 정.공포(’13.5.2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문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