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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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골재채취법」을 개정*(‘12.2.22)하여 “다른 법령에 따
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부수적인
골재채취로 인정하여 허가를 면해주고 그 외 골재를 외부로 채취.공급하
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12.8.23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13.1.21 시행)
2. 이에 하천, 바다, 육상, 산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6
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이외의 골재를 채취(선별.파쇄.세척을
포함)하는 것은「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 위반시 벌칙 조항(골재채취법 제49조제3호)
「골재채취법」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
취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회원사에게는 동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골재법채취 개정 관련 안내 공문(한국골재협회) 사본 1부